상업은, 자녀양육위해 퇴직후 3년뒤 재고용..10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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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을 위해 3년동안 퇴직했다가 재고용되는 제도가 실시된다. 상업은행은 20일 직원들이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다시 취업할 수있는 ''육아재고용 퇴직제도''를 개발,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융기관중에서 자녀양육을 돕기위해 재고용을 전제로한 퇴직제도를실시하기는 상업은행이 처음이다. 만32세 미만(재고용시 만35세미만)의 직원은 남녀구분없이 누구나신청할 수 있다. 재직중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기간은 3년이다. 퇴직신청자에게는 당시까지의 퇴직금과 3개월분의 급여가 미리 지급된다. 재고용되기 위해선 퇴직후 3년 경과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해야한다. 재고용되면 퇴직당시의 직급과 직위 호봉이 그대로 부여된다. 그러나 이미 퇴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퇴직전의 경력등은 인정되지않는다. 승진자격고시 합격자의 경우 재고용후 최초로 실시되는 자격고시의 합격자로 간주된다. 1년동안 출산휴직을 이용한 사람은 복직후 1년이 지나야만 육아재고용퇴직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출산을 위해 휴직이 아닌 퇴직을 원하는사람은 출산휴직기간 포함,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업은행은 기혼 여직원들의 출산및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양육과 교육받을 권리를 개인과 기업이 함께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를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