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면톱] 기업공개 신주공모 40%로..증감원 대책마련착수

기업을 공개할 때 의무적으로 공개모집해야하는 신주 공모비율이 현행30%에서 40%선으로 상향조정된다. 그대신 기업공개를 장려하기 위해 신주 발행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을개선해 창업주가 기업공개시에 창업자 이득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제도가 개선된다. 20일 증권감독원은 상장기업들의 주식소유 분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기업공개 시점에 미리 주식을 일정비율까지 분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증감원은 현재의 기업공개 제도는 기업을 공개할 때 30%의 공모증자를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증권시장 1부 소속으로 올라서기 위해 다시주식분산비율을 50%이상으로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식분산에효과가 적어 이처럼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감원 관계자는 신주모집비율을 40%로 상향조정하더라도 기업을 공개하려는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는 만큼 당장 기업공개 자체를 위축시키지는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감원은 그러나 주식분산 요건을 엄격히 하는 대신 창업자의 이익이적절히 보상될수 있도록 현재 자산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의 평균가격을적용토록 한 신주발행가 평가방법을 바꿔 증권시장에서의 상대가치에평가배점을 높게 줄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