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부도 등에 따른 연쇄도산 우려땐 긴급 경영안전 지원

앞으로 대형부도나 천재지변에 의해 중소사업자의 연쇄도산우려가 있거나 기타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상당수의 중소사업자가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산업정책심의회에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 집행키로했다. 통상산업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사업자구조개선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내겠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이같은 방침은 덕산그룹부도 대구가스참사 삼풍백화점붕괴등 예기치못한 대형사고에 따른 중소사업자의 경영난에 대응하기위해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세울 수있는 근거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그 지원내용에는 자금지원 세금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산부는 이번 특별법에 중소사업자의 법인전환은 물론 중소기업간 합병을촉진하기위해 금융 세제 및 행정상의 지원시책을 강구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해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물품대금어음을 일정금액이하(장당 3천만원이하 유력)로 발행토록 권고키로했다. 이와함께 근로자파견사업을 허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토록 했다 통산부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일정한 요건아래 사용주로 간주돼파견근로자를 보호할수 있는 의무를 지게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