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면톱] 특정회사 주식매입, 지분10% 넘을땐 공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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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매수 합병(M&A)이 자유화되더라도 기존 경영진의 방어기회를 주기위해 10% 이상 주식을 사들일 때는 반드시 공개매수를 거치도록 관련규정이 바뀐다. 주식의 대량소유를 제한한 증권거래법 2백조가 오는 97년부터 폐지되는 데 따른 경영권 보호책이다. 21일 증권당국은 그동안 기업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존속되어 왔던 증권거래법 관련 규정이 폐지되면 무차별적인 기업매수 합병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기존 경영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방안의 하나로 주식을 10% 이상 매입하게 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매입을 제한하는 대신 공개매수를 통한 주식취득만 허용할 방침이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기업인수 합병은 기업도 상품인 만큼 반드시 자유화되어야 하지만 기업매수가 과열될 경우 대주주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식을 대량 보유하게되어 소유분산 정책에 역행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