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쟁제한행위대한 민간제소허용방안 검토
입력
수정
[ 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정부는 체질화된 높은 비용이 안정적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민간제소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이 2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통산상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는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려면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거래관행을 고쳐야 하며 이런 행위로 피해를 당한 기업이나 개인이 제소할수 있게 해야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했다. 보고서 실행기간은 96년부터 5년이며 3년째에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고 경상흑자를 국민총생산(GNP)의 1%로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산업구조심의회는 통신 운송 등 서비스부문의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이나 유럽에서와 같이 시장경제원리가 제대로 작용할수 있도록 하는데 구조개혁의 촛점을 맞추었다. 보고서는 불공정경쟁방지법을 고쳐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형사고발체제와 중소기업청의 불법하청 적발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밖에 투자신탁의 장외등록주식 투자비율,연금기금의 운용기준 등 투자규제를 풀어 벤처기업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원칙적인 자유화 등 고용체제 개선 물류효율화를 저해하는 화물운송업 시장진입 및 영업지역제한 등 규제 완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사업 배분방식 개선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하시모토 류타로 통산상은 최근 자민당총재에 입후보하면서 "일본경제 재건 시나리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번 보고서는 사실상 하시모토의 경제정책구상인 셈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