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면톱] 휴대폰 개인 비밀번호제 실시 .. 정통부
입력
수정
정부는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전화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사용자에 개인별 비밀번호를 주거나 전화기안에 고유번호를 바꾸지 못하는 기능을 내장할 방침이다. 25일 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기의 단말기 고유번호를 복제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전화기의 단말기 고유번호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복제해 사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마련중인 대책은 개인식별번호(PIN)부여,불법복제감지시스템 도입,휘발성ROM내장 의무화등이다. 정통부는 이가운데 개인식별번호 제도를 먼저 도입할 방침이다. 개인별로 비밀번호(PIN)를 주면 타인의 단말기 고유번호를 복제해 불법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당장 적용할수 있다. 휘발성 ROM의 내장 의무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방법은 약간의 원가상승요인이 있지만 제조업체의 협조를 얻으면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단말기 고유번호인 ESN(전자적 일렬번호)를 수록한 기억장치(ROM)를 휘발성으로 교체하면 ESN을 바꾸려고 시도할 경우 데이터를 파괴시켜 ESN변경자체가 불가능하다. 불법복제감지시스템은 가입자가 보내는 신호를 원래 가입자의 것인가를 확인한뒤 통화를 연결시켜주는 방법으로 현재 미국등에서 이뤄지는 개발성과를 감안해 채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