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매입 CP 내년 보유기간 과세에 투/종금업계 반발

정부가 올해 매입한 기업어음(CP)이더라도 내년도 보유기간에 대해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물리기로 하자 투자금융및 종합금융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5일 제2금융기관들은 현행 세법상 기업어음은 예금(할인매출)일에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선이자지급 금융상품인데도 보유기간을 적용,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투금사들은 또 오는 12월31일이전에 사는 기업어음을 이용,최장 9개월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번인데도 당국이 업무를복잡하게 하면서 굳이 내년 보유기간을 종합과세에 포함하려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연말매입 기업어음의 경우 중도환매하든 만기환매하든 이자소득세를 올해안에 원천공제했더라도 내년 보유기간 만큼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