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승,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폐지판결 받아

부산의 대표적인 신발류 피혁원단 전문생산업체인 (주)호승(대표 강호식)이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절차)폐지판결을 받음으로써 파산이 불가피해졌다. 부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는 25일 신발산업경기 위축으로 부도를 낸뒤 지난해 7월부터 가동이 중단돼 주거래은행인 경남은행이 법정관리를 위한 정리절차에 들어간 호승에 대해 법정기한인 지난 8월25일까지 회사정리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하자 회사정리절차 폐지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보전을 위해 지난해 12월9일 회사정리개시(법정관리)결정을 내리고 지난 5월까지 회사정리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못해 3개월 연장해 주었는데도 여전히 제출하지 않고 수지상황 악화로 적자를 거듭,더이상 회생의 조짐이 보이지 않아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