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회원군 무분별 난립...소비자들 현혹

"가격파괴"바람을 타고 각종 물품이나 숙박시설을 싼값에 공급해 주거나 여행 결혼 자동차관련 부대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할인회원권이 무분별하게 난립,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5일 할인회원권판매업체들이 가맹점수 할인율 이용방법등을 엉터리로 판촉,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발표했다. 이에따라 올들어 소보원에 할인회원권관련 소비자상담을 신청한 건수도 지난한해동안의 37건에서 2백30건으로 6배이상 불어났다. 특히 상담소비자 6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0명 전원이구매의사가 없이 충동구매했으며 이중 59명이 즉시 해약을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밝혀 할인회원권시장이 불건전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반증하고있다. 회원가입비가 9만9천원에서 최고 1백50만원에 달하는 할인회원권은 업체들이 허위과장 설명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으나 관련법규미비로 소비자보호장치가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 소보원에 소비자상담을 신청한 조모씨(28.여)의 경우 가전제품등 물품구입시 할인이 되며 자동차보험료의 15% 할인, 자동차정기검사무료대행등 부대서비스가 다양하다는 영업사원의 설명에 할인회원권을 충동구매했으나 보험료만 5% 할인되고 자동차검사는 무료가 아닌 것을 뒤늦게 알았다. 이모씨(34.남)는 S사할인회원권을 구입, 여름휴가기간에 콘도예약신청을 했으나 예약을 끝났다는 회사측의 설명에 따라 사용치 못했으며 에어컨구입때도 현금결제를 요구해와 결국 원하는 물품을 사지못했다. 할인회원권판매업체들은 또 소비자들이 뒤늦게 계약내용이 사실과 달라 해약을 요구해도 해약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야한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을골탕먹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씨(37.여)는 S사의 할인전문회원에 가입, 계약후 충동구매로 생각돼 다음날 해약을 요청했으나 회사측이 담당 영업사원이 외근중이라는 등의 핑계로 처리를 지연하는 바람에 해약을 하지못했다. 소보원은 "할인회원권사업에는 어떤 업종이든 사업자등록만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있다"며 "일정규모의 자본금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환불보증금 예치의무 및 표준약관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등을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