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영업비밀보호냐, 직업선택자유냐..서울지법-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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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사에 스카우트된 인력이 경쟁사에서 동종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는 재판부가 기업의 핵심영업비밀 보호을 중시하느냐,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우선으로 하느냐를 놓고 엇갈긴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어서 앞으로 기업간의 인력 스카우트 문제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 4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컨테이너용 시건장치를 제조.판매하는 (주)한국블럭스위치가 "약정을 어기고 경쟁회사에 취업해 회사정보를 누설했다"며 이 회사 전영업과장 김민국씨(서울 동작구 신대방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3년 김씨는 원고회사를 퇴직하면서 "원고회사와 경쟁적인 회사 또는 업무에 취업하지 않고,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맺었다"며 "그러나 이같은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의 제한으로 인해 부당한 독점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한일그룹계열사로 아크릴사 원료인 AN(아크릴로니트릴)모노머를 생산하고 있는동서석유화학이 이 회사 전기술부장 신용학씨(울산시 남구 신정4동)와 신씨를 스카우트한 태광산업을 상대로 낸 "전업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영업비밀을 준수하기로 약정한 신씨는 동종업무에 종사할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씨가 태광산업의 AN모노머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것을 금지시키지 않고서는 동서석유화학의 영업비밀이 보호될 수 없다"며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씨를 태광산업에서 AN모노머의 제조.판매 및보조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에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를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