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식품업체들이 기능성 건강식품에 대한 정부의 광고규제강화로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을 갖고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더이상 내보낼수 없게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식품업체들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할때 적용했던 "품목제조금지"를 "품목류제조금지"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식품업체들은 건강을 중시한 기능성식품의 효능을 강조한 광고를 하기가 어려워졌으며 제품판매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게됐다. 의약품과 유사한 광고로 시행규칙을 위반한 업체는 "특정품목"뿐만 아니라 "기준과 규격이 같은 전품목"에 대한 제조금지조치를 받게돼 다른 품목으로 이름을 바꿔 생산할수 없게 됐다. 식품업체들은 그동안 의약품과 유사한 광고를 내보낼 경우 일반적으로 1차위반시 15일,2차위반시 1개월,3차위반시 3개월의 품목제조정지 조치를 받았으며 4차위반시 품목허가를 취소당했다. 그러나 일부 식품업체들이 시행규칙의 문구를 악용,꼭같은 제품에 대해 품목 이름만 바꿔가면서 의약품과 유사한 광고를 계속 게재해 정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예를들어 사과과즙이 들어있는 동일한 발효유제품에 대해 "사과요구르트""사과요구르트1""사과요구르트2"등으로 품목허가를 받은후 "사과요구르트1"또는 "사과요구르트2"로 의약품과 유사한 광고를 내고 실제판매는 "사과요구르트"브랜드로 하는 경우가 발생,정부가 대책마련에 고심해왔다. 이 경우 해당식품업체는 식품광고규정을 어긴 "사과요구르트1" 또는 "사과요구르트2"등 특정품목에 대해서만 제조정지조치를 받았으나 시행규칙개정 이후(95년9월)부터는 사과요구르트관련 전제품에 대한 제조정지조치를 받게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