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면톱] 부실감사 '손해배상기금' 추진..내년부터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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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에 대한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감사인이 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대비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이 내년부터 3년간 50억원규모로 조성된다. 또 오는 97년부터 기업회계 회계감사 국세등이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4급이상의 공무원들은 일정기간의 연수과정을 시험을 거쳐 공인회계사자격을 얻을수 있게 된다. 26일 재정경제원과 한국공인회셰사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 개정안이 마련돼 내달초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공인회계사는 내년부터 회계사및 회계법인마다 손해배상범위를 정하고 배상범위에 따라 기금출연요율을 차등적용해 이를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재원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당초 공인회계사는 보험회사가 상품으로 개발한 손해배상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보험료가 연간수입액의 15나돼 손해비상공동기금을 마련키로 했다. 회계관련 공무원들에게는 공인회계사자격증취득의 기회를 주기위해 별도의연수과정과 자격시험제도를 마련, 회계사인구의 저변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이번 공인회계사법개정안에서는 내년부터 회계 및 세무서비스산업이개방됨에 따라 법체계를 완전히 정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난 66년 제정돼 그동안 네차례 부분개정작업이 이뤄졌던 공인회계사법은 처음으로 전면적인 손질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공인회계사회는 이밖에 기업회계자료공시실운영 기방순회 회계 및 세무교육확대 감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기능확대등을 관계법규에 명시할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