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레슬링금 송성일씨 유족, 보상금지급거부 취소소송

지난 1월 위암으로 사망한 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레슬링 1백kg급 그레코만형 금메달리스트 송성일씨(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의 유족들은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거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지난 91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군무원으로 특채된 성일이는 그동안 쉬는 날 없이 과중한 훈련으로 누적된 피로와 금메달에 대한심리적압박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속에 병이 악화돼 사망하게 됐다"며 "신체에 이상이 있어도 국가를 위해 참아야 한다는 코칭 스텝의 요구에 따라그동안 묵묵히 운동을 해 금메달까지 땄는데 이제와서 아들의 사망원인이된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