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전략] 투신사 주요상품 : 절세형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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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와 더불어 최근 투신사들이 앞을 다투어 내놓고있는 상품이다. 수익증권의 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이 되지않는 "비과세상품"과 종합과세대신분리과세를 할 수있는 "분리과세선택형상품"으로 구분된다. 또 세금을 적게내는 "세금우대상품"도 있다. > 수익증권 분배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않는 상품으로 개인연금투자신탁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개인연금투자신탁은 수익증권 발생소득에 대해 전액 세금이 면제된다. 따라서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더욱이 연간 72만원까지 소득공제헤택을 받을수 있어 최고의 절세상품으로자리매김을 하고있다.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투자기간및 규모에 제한이 있다. 투자기간은 10년으로 주식형상품에 가입하더라도 한번에 한해 공사채형 상품으로 전환할수 있다. 가입자격은 만 20세이상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수 있다. 최대가입금액은 월 1백만원 또는 분기에 3백만원범위내에서 원하는 금액을자유롭게 적립해나갈 수있다. 주식형개인연금투자신탁은 현재 주식매매 차익이 비과세되고있으며 채권매매차익도 내년부터 세금이 면제되는 이점이 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를 앞두고 분배금을 수익자 형편에 맞춰 종합과세대상으로 하거나 분리과세로 할 수있도록 선택이 가능한 상품이다. 분리과세율은 30%와 25% 두가지 종류가 있다. 분리과세율이 30%인 상품은 만기가 5년이상인 채권을 운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만기가 10년이상인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은 분배금의 25%를 세금으로 내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만기가 10년이상인 채권이 국민주택채권등 몇개에 불과하고 물량 역시 적어 분리과세율이 30%인 상품만이 대부분이다. 저축금액이나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중도해약이가능하다. 중도해약을 해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최근 금리를 기준으로 연수익률은 12.1%이며 5년만기에 77%의 분배금이 가능하다. 30%의 분리과세 세금을 제외한 세후수익률은 54%로 계산되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따라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1억원을 넘어서면종합과세율은 40%이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1억원이 넘는 금액부터 분리과세선택형상품에 투자하면 10%의 세금 감면효과를 볼수 있다. 그러나 분리과세형 상품은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다른 상품보다 낮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해 총소득을 일단 추정하고 비과세 상품에 우선 투자한 이후 분리과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게 투자전문가들의 권고다. 대부분의 투신사들은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부과가 복잡하고 어려운 점을 감안, 고객금융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고있어 이를 이용하는 것도 절세할수있는 방법이다. > 저축기간이 1년이상이면 20%의 이자소득원천세율이 5.0%로 낮아져 세금을 적게내는 만큼 수익이 늘어난다. 투자한도는 1,800만원까지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세금우대상품의 세율이 10%로 상향조정된다. 반면 일반금융소득 세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