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중계유선방송사 '횡포'..시설비/사용료 과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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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시청 해소를 위해 설립된 중계유선방송사들이 과다한 가입시설비와 사용료요구,AS지연,시설사용권양도거부등으로 소비자의 횡포를 부리며 골탕먹이고있다. 이에따라 약관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등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8일 전국 8백65개중계유선방송사중 32개업체와 1백9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유선방송사들이 이같은 변칙운영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설문조사결과 소비자들은 유선방송사들의 AS(44.7%)에 가장 불만이 많았으며 가입시설비 과다요구등 이용요금관련(40.9%),양도거부등의 순으로 피해를 입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소비자 박모씨(여.35)는 방송이 제대로 나오지않아 유선방송사에수차례 AS를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AS를 지연시키는 바람에 낭패를 보았다. AS가 안돼 유선방송사용료를 내지않았는데 결국 회사측이 방송시설을 끊어버린 것이다. 일부 중계유선방송사들은 법정징수범위를 초과해 가입시설비는 1.2배,월 사용료는 2배까지 과다 징수하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의 조사결과 소비자 1백9명중 가입시설비는 29.4%,월사용료는 47.7%가 과다지불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선방송사들은 승인약관상 시설사용권을 양도할수있도록돼있으나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모씨(여.29)는 최근 강동구 천호동으로 이사,전에 살던 세입자에게서유선방송사용을 양도받았으나 회사측이 이를 인정치않고 케이블을 끊어버렸다. 가입자들은 이와함께 유선방송사용료와 TV시청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 중계유선방송서비스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보원관계자는 "징수관련 부조리를 근절시키기위해선 지자체의 단속및 처벌권한을 주는 쪽으로 유선방송관리법을 개정해야한다"며 "무엇보다 업체의 자율적인 서비스개선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