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글래스스티걸 수정법안 연내 표결

미하원은 은행업과 증권업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글래스스티걸법을 수정, 겸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글래스스티걸수정법안을 이번 가을에 표결키로 했다. 제임스 리치하원은행위원장은 27일 뉴트 깅리치하원의장등 의회지도자들이이날 협상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