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증거금 영수증 이달부터 예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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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회사채를 청약할때 교부하는 청약 증거금영수증도 증권예탁원에 예탁할수 있게 된다. 3일 증권예탁원은 기관투자가간의 채권장외거래가 반드시 증권예탁원을 통한 계좌대체방식으로 처리하게 됨에 따라 사채청약증거금영수증을 예탁대상유가증권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실물로 발행되는 채권의 65.9%에 해당하는 물량이 실물발행전에 영수증형태로 거래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증권예탁원은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