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공원/녹지많은 생태도시 조성 .. 97년부터

오는 97년부터 환경계획과 도시계획이 접목된 생태도시가 전국 각지에 들어선다. 또 생태도시로 선정될 경우 도시내에 공원과 녹지가 대폭 확충되는 한편 중수도시설과 폐열처리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3일 도시속에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기능을 유지함으로써 환경오염요인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1세기형 생태도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 내년중 용역사업이 끝나는대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국가계획으로 확정키로 했다. 생태도시의 유형은 자연생태계를 유지할수있는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도시" 시민들이 사용하는 물이 재이용.재순환돼 공공수역에 대한 오염피해를 최소화하는 "물순환형 도시" 각종 에너지와 자원의 이용효율을 높여 환경오염을 줄이는 "에너지.자원절약및 재이용형 도시"로 나눠지게 된다. 환경부가 마련한 생태도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내년말까지 전국 73개도시를 대상으로 도시별 토지이용현황 인구 주택 산업 교통체계와 함께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추진현황등 도시유형을 면밀히 분석, 도시의 특성에 맞는 생태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환경부는 1단계로 오는 97년부터 2000년까지 공업도시 도.농통합도시주거도시 대도시 신도시 복합도시등 도시유형별로 각각 한개씩의 대표도시를 선정,시범도시로 조성키로 했다. 또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개의 추가대상도시를 선정.조성한 뒤 2011년이후에는 전국도시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위해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현행 1인당 6평방m 이상으로 돼있는녹지비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공장과 대형건물내 녹지의무화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생태도시내에 중수도설비와 열병합발전소등 폐열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되 재원조달이 어려울 경우 정부보조금 지급등 유인책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행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주택건설촉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건축법등 국토계획과 도시공간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의 대폭 손질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