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야간 통행금지제 실시...정부

정부는 청소년들에 대한 야간 통행금지제를 실시, 이를 위반하는 청소년들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행정쇄신위와 문화체육부에 따르면 날로 심화되는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는 청소년 아갼통행금지제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달 27일 서울시 및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의견수렴작업을 벌이고 있다. 행쇄위는 이 공문에서 통금위반시에는 형사처벌대신 거리청소 교통정리등 사회봉사활도을 시키는 사회봉사명령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행쇄위는 각계 의견수렴작업을 거쳐 연내에 통금연령 통금시간 법적제재여부등 구체방안을 확정,공청호등을 통해 빠르면 96년 특별법을 제정할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같은 행쇄위 방침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