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공아파트 2년간 순수 전세로 분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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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된 주공아파트를 2년간 순수전세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공이 분양하는 상가의 입찰보증금과 계약금이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인하된다. 주택공사는 3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미분양주택과 상가.복리시설 등의분양을 촉진하기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택의 경우 분양방업을 전환,미분양아파트를 분양조건부로 2년 전세를 주던 것도 2년간 순수전세도 가능토록하고 전세가는 완전히 분양되는 선에서 결정되도록 하기로 했다. 지역실정따라 임대보증금조로 주택가격의 20%,융자금 등을 제외한 범위내에서 5년내 할부로 분양할 수 있도록했다. 이 경우 할부이자는 연리9.5%로 하며 1년내에는 무이자도 가능토록 했다. 전세도 어려운 지역은 애초에 임대로 전환하기로 하고 층별로 분양가가 같은 층별등가제도(서울을 제외한 전지구에 일률적용중)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키로 했다. 한편 분양대금납부조건은 지역실정따라 지사나 지역본부 재량으로 계약금을10%로 내리고 잔금을 90%로 하여 초기의 자금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상가.복리시설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현행 10%에서 5%로, 계약금납부조건을 현행 20%(상업용지는 10%)에서 10%이상으로 조정하고 할부분양금리도 10%에서 기금이율에 연동시켜 연9.5%로 내리기로 했다. 수의계약때는 예정가를 공개하고 3개월후에는 예정가를 조정하며 6개월후에는 5년할부로 할 수있도록 했다. 상업.복리시설용지중 최초분양때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은 예가를 공개하고 1년내 중도금 잔금을 조정하며 1인응찰도 유효로 인정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