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외국인투자 43개업종 인가, 주무부처로 이관

5일부터 외국인투자인가및 사후관리 업무가 업종별 소관 부처로 이관되고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은 통상산업부가 맡게 된다. 3일 재정경제원은 종합무역업 외항화물운송업 무선전신전화업등 아직 인가대상으로 남아있는 43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관련 업무를 지금까지는 재경원이 일괄적으로 처리해 왔으나 각 소관 부처의 인가만 받으면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외자도입법 시행령을 개정,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인가대상 업종과 조세감면을 받고있는 신고대상 업종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도 각 소관 부처로 이관된다. 신고만으로 가능한 업종(9백98개)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외국환은행 본점 또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국내 투자가 가능하고 사후관리도 외국환은행에서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또 외국인 투자상담및 안내 고충처리 정보제공등이 주업무인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의 운영권한을 통산부에 이관하기로 했다. 각 주무부처로 이관된 외국인투자인가대상업종은 다음과 같다. 재정경제원 (11개) 국내은행 신용판매금융업 투자회사 신탁회사 생명보험업 생명보험 재보험업 비생명보험 재보험업 증권거래업 기타 금융관련서비스업 보험대리및 중개업 신용조사업 건설교통부 (9개) 건설용 모래 및 자갈채취업 일반구역화물자동차 운송업 정기항공운송업 부정기" 항공기 임대사업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항공기지상관리 서비스업 화물운송대행업 우편물 송달업 통상산업부 (8개) 화약및 불꽃제품 제조업 종합무역업 농축산물.음식료품 및 담배무역업 가정용품 무역업 산업용 중간재및 재생재료 무역업 산업용 기계장비및 관련용품 무역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역업 상품연쇄화사업 농림수산부 (3개) 종묘생산업 원예관련 서비스업 곡물 및 종자도매업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