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감리업무 일제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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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각종 건축공사중 감리의 사각지대인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비롯한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건축사의 공사감리업무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4일 서울지역의 건축사 사무소 1천2백92개소(건축사 2천3백48명)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각 구청별로 건축사의 현장감리 실시여부등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4층이하 연면적 2천 이하의 건축물및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로 서울시 연간 평균 건축허가 물량 3만여건의 95%에 달하며 이들 건축물에 대한 감리는 건축사에게 일임돼있다. 서울시는 이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의 공사감리 적절성 여부를 일제 점검,현장 확인이 미흡하거나 업무를 소홀히한 사례가 적발되면 최고 8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