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I면톱] 신금공개 연내 5~6곳 허용 .. 재정경제원

정부는 올해안에 5~6개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기업공개를 허용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4일 최근 빈발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소유분산책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원은 기업공개된 신용금고들에 대해서는 현재 1년에 한번씩 시행하는 은행감독원의 정기검사를 2,3년에 한번씩으로 완화키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대주주불법대출, 동일인여신한도초과 등 상호신용금고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신용금고의 주식소유구조를 개선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원은 제2금융권의 동일인 지분한도 설정은 당장 시행키 어려워우선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최근 3년간 경영실적이 우수한 신용금고에 대해서 공개를 실시, 소유분산을 유도키로 했다. 금융계는 전국 2백36개 상호신용금고의 3분의2이상은 대주주가 자신의 명의나 친인척등의 차명으로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 사실상 1인이 지배하고 있는 사금고형태로 운영돼 신용금고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현재 신용금고업계에서 장외등록을 해놓고 있는 업체는 한솔, 사조금고등 23개이며 이중 동부, 우풍(이상 서울소재), 부산(부산소재), 한국(인천소재), 대양(경기안양소재)금고등이 기업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