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부당약관 많다'..공정위, 무단 계약해지등 시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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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사나 종합금융사들이 리스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강요해온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밝혀졌다. 4일 리스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리스전업사 종금사 기술금융등 43개 리스취급기관의 리스약관을 심사한 결과 리스시설 대여자의 일방적인 추가담보요구권 조항등 12개 리스약관이 약관법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밝혀냈다. 공정거래위회는 이에따라 오는 5일 리스.종금사 관계자를 불러 청문절차를 거친 뒤 이들 약관을 시정토록 지시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결과 리스사들은 추가담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재량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리스이용자의 경영악화나 계약위반시 리스사가 통고없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관도 이번에 부당약관으로 지적돼 시정되게 됐다. 리스사들은 리스계약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겼을 때 리스사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약관을 리스이용자에게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일부 리스사들은 필요할 때 리스이용자의 동의없이 리스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까지 사용,횡포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종금사들도 리스사업을 하면서 리스이용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서류를 뛰우면 늦게 받거나 받아보지 못했어도 무조건 우송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하는 약관을 강요,이용자의 불만을 사왔다. 금융계는 리스.종금업계가 이같은 일반약관외에도 계약때마다 부당한 특별약관을 리스이용자에게 강요하는 사례가 많아 분쟁의 소지를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