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둘러싸고 정부-대법원 마찰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측과 대법원등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이홍구국무총리는 5일 "법관양성제도는 다양화되고있는 사회현실에 맞춰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대법원의 반발로 지연되고있는 사법개혁작업을 정부 안대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총리는 또 "사법개혁중 변호사 수를 늘리는 방안은 성사됐으나 그외의 다른 분야는 아직 진전되지 않고있다"며 "바람직한 법관양성제도를 마련키위해대법원과 협의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이어 "현행 사법연수교육제도는 법관들이 선배로부터 전수받은 민형법등 낡은 교육을 그대로 답습하고있다"며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최종영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후 언론사에 배포한 성명을 통해 "이는 사법연수원의 교육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사법개혁의지를 도외시한 발언"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최처장은 또 "이총리의 발언은 사법부를 심히 모독하는 것이며 협의에 의해제도개혁을 이룰 뜻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수 밖에 없다"며 "심각한 우려를표한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사법부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날 오후 늦게 윤 대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법개혁에 관한 언급으로 뜻하지 않은 파문과 오해를 빚은데 대해유감의 뜻을 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