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익, 법정관리 신청 .. 지난 29일 청주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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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대의 부도를 낸 (주)삼익(대표 이덕선)이 지난달 29일 청주지법에 법정관리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주)삼익은 "최근 건설업계의 경기불황으로 아파트분양이 저조해 회사 운전자금이 부족한데다 금융기관 채무에 따른 이자가 과중해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면서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건설경기가 호전될 경우 소생가능성이 커 회사에 대한 법정관리가 필요하다"며 법정관리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심리와 거래 은행등 채권자들의 동의등을 거쳐 재산보전처분을 내릴 경우 회사 채무 동결로 금융부담이 없어져 정상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견 건설업체인 (주)삼익은 지난 2일 서울은행 본점 영업부(36억원)와 한일은행 역삼동지점(4억5천만원)에 돌아온 어음 40억5천만원을 결제하지 못한데 이어 4일에도 이를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