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 규모 6백억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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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해약된지 2년이 지나 청구권 시효가 소멸된 휴면보험금규모가 6백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7일 보험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 7월말현재 삼성대한 교보생명등 6대 기존사가 보관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모두 5백92만6천건 5백86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94회계연도(94.4~95.3)말의 5백48만7천건, 5백44억9천4백만원에 비해건수로는 8.0%, 금액으로는 7.6%가 증가한 것이다. 보험사들은 실효해약된 계약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계약자의 청구가 있으면 서비스 및 보험공신력 측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찾아가는 사례는 30%도 안되고 있다. 이처럼 휴면보험금을 잘 찾아가지 않는 것은 휴면보험금의 한건당 금액이 9천8백92원으로 소액이어서 계약자들이 아예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가입사실을 가족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을 위해 보험에 가입한후 실종 또는 사망한 경우 만기이전에 이민을 가거나 만기된 사실을 잊은 경우등도 휴면보험금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고있다. 보험감독원은 이에따라 휴면보험금의 주인찾아주기운동을 계속 전개하는 한편 휴면보험금이 사회공익을 위해 활용될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