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길등 9개 노선 노점금지구역 신규 지정...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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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일 노원길, 응봉로, 양천길등 9개노선에 대해 노점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노점상 관리구역을 재조정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9개노선은 노원길 당현고~공릉터널 2km 구간과 응봉로 앙십리 로터리~신동아아파트 1.2km 구간 제물포로 부천시계~안양천교5.3km 구간 양천길 개화로~양화교 7.6km 등촌로 등촌3거리~목동4거리 화곡로 올림픽대로~신월4거리 3.4km 강서로 원당4거리~양천구계 3.6km 강서로 원당4거리~양천구계 개화로 올림픽대로~공항입구 2.5km 신림로 관악산주차장주변 2백50m 등 9노선이다. 시는 또 기존 노점금지구역인 등촌로 등촌교~신정동 3.3km와 응봉로 무학여고주변 2백m등 2개노선을 노점금지구역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 청계로 난계로경계~신답국교 2.3km 구간등 6개노선을 오후6시 이후에 노점상의 영업을 허용하는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하고 우정국로 종각~안국동4거리 6백80m구간등 6개노선을 잠정 허용구역에서 제외시켰다. 잠정허용구역은 오후 6시이후에 노점상의 영업이 가능한 구역으로 시의 이번 조치에 따라 잠정허용구역은 65개노선 94개지역으로 이전보다 8개지역이늘어났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