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품 수입 전면 허용] "소비자 위해서 당연" .. 찬성

김용호 중고품 수입을 허용키로 한 정부조치를 환영한다. 오히려 만시지탄의 느낌마저 든다. 소비자가 원하는 한 모든 상품은 자유롭게 국경을 넘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WTO체제의 기본 정신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한국의 산업정책은 세계적인 사고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방어적인 입장에서 관련 업계를 보호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관련 업계는 정부에 규제완화를 요구하면서도 규제완화의 본질을 소비자의 시각에서 판단하지 못하고 기업의 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주장해온이기주의를 벗어던져야 한다. 중고 산업재를 수입할수 있다는 것은 소비자의 시각에서 볼때 선택의 폭이넓어지는 것이다. 건설기계의 경우 무분별한 저질 중고품 수입으로 오히려 소비자의 권익을 해칠수 있다는 주장은 건설기계 관리법의 제반 사후관리 규정을 이해하면 근거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현행 관련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다. 지나치게 완벽해 오히려 소비자가 직접 건설기계를 수입해도 형식승인이란강제절차 때문에 제작사의 사양대로 등록조차 할 수 없는 모순까지 나타나고있는 실정이다. 경쟁 상대국의 소비자를 위해 국산 중고 건설기계는 자유럽게 수출되고 있다는 현실도 감안돼야 한다. 금년중 네거티브 씨스템으로 개정될 수출입 별도공고에 중고품 규제품목은 하나도 없게(Nothing Nbgative)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