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3천-5천억원 지원...재정경제원

정부는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주택은행의 민영주택구입 및 전세자금과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총3천억-5천억원을 금융지원 해주고 융자조건도 완화키로했다. 그러나 건설업체에 대한 운전자금지원이나 주택임대사업자의 자격요건 완화는 고려하지 않기로했다. 1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기위해 지난 5월 건설업계에 지원한 4천억원의 자금과 유사한 민영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주택은행을 통해 지원키로했다. 또 현재 만기 3년 이자율14%로 되어 있는 주택구입자금의 융자조건을 완화,만기를 늘리고 이자율도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가구당 대출한도(2천5백만원)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했다. 재경원은 이와는 별도로 18평이하 국민주택 분양자에게 가구당 1천만-2천1백만원, 3-9.5%로 지원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조건을 완화, 가구당 융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이자율도 낮출 것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각각 연장할 것도 고려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주택 구입자의 수요를 늘리는데 미분양대책의 중점을 두기로한 만큼 건설업체에 대한 운전자금지원등 직접적인 지원은 검토하지 않기로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원은 주택자금대출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확대로 인한 은행과 기금 결손액은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에게는 양도세 특례세율을적용,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주고 무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소득공제 혜택(내년부터 주택자금 상환액의 40%, 연간 72만원한도)을 주기로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의 미분양해소 대책을 주말까지 마련,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내주초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