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주)삼익에 재산보전처분 결정...청주지법

청주지법은 지난 4일 40억원대의 부도를 낸 (주)삼익(대표 이덕선)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여 11일 이 회사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청주지법은 (주)삼익의 대채권자인 서울은행등 7개 금융기관에 대해 법정관리 동의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중 5개은행이 동의한데다 이 회사가 경제에미치는 영향등을 고려,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주)삼익의 모든 채무가 이날부터 동결되며 법원은 이 회사에 대한 회계 및 업무상태전반을 조사한뒤 내년 4월께 회사정리개시 명령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