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인하 불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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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수준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한 재개발지구내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의 민원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12일 민원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소문지역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의 민원을 심의,이 민원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규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영구임대아파트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 입주가 가능하며 재개발지구내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토록 하고 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은 당 5만4백원수준으로 공공임대아파트의 보증금 10만8천원의 절반에 해당된다. 시는 이밖에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던 산업재해 전문병원인 제중병원 건설문제에 대해 건축법등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이 추진됐다면 병원건립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