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산재보상보험법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
입력
수정
진념노동부장관은 13일 "현재 5인이상 사업장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이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이들 법률의 시행령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진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을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에 까지 확대할 경우 인력충원과 기구개편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이들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개선을 위해 조속히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은 지난 89년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던 것을 전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키로 개정됐으나 아직 시행령이 마련되지않아 사문화된채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