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불입땐 소득세 면제 `찬스통장' 발매...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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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13일 가입후 5년만 불입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국민찬스통장"을 개발, 16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이 상품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최장 30년까지 주택자금대출을 받을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를 짧게한 점이 특징이다. 가입후 5년이 경과하면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중도해지하더라고 만기이율이 적용된다. 또 저축원금과 이자합계액의 2배범위내에서 주택자금을 최장 30년동안 빌릴수 있다. 만 18세이상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가입할수 있다. 배우자나 자녀명의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매달 1만원이상 최고 1백만원까지 불입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