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테크]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는

외상판매시 구입처로부터 보증을 받으려는데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알아본자. 신용거래에 있어서는 서로의 신용만을 담보로 금전대차나 외상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주나 상품판매자 입장에서 볼때 차주나 상품구입자의 신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물적 담보나 보증인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보증인제도는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으로 구분된다. 일반보증이란 주채무자의 채무내용과 동일한 급부를 보증할 것을 목적으로하는 보증책임을 말한다. 따라서 주채무가 변제되거나 취소 그밖의 원인으로 소멸되면 보증채무도 소멸된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지급책임이 있으나 주채무자의 지위에 있지는 않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보증에서는 채권자로부터 보증인에게 청구가 있을 경우에도 보증인은주채무자에게 변제의 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우선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항변할수 있다. 또한 주채무자와 제3자간의 채무인수가 이루어지고 채권자가 이에 동의하면 주채무자의 보증인은 자연적으로 보증채무를 면하게 된다. 단 채권자와 제3자간의 채권양도에 의해 채권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새로운 채권자에 대하여 항변할수 없고 주채무자를 위한 보증책임을 계속하여 져야한다. 보증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각 보증인은 평등한 비율로 책임을 부담하게되어 각 보증인들은 주채무자의 채무액을 분할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보증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그만큼 확실한 보증을 받을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채권회수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하여 연대보증이란 일반보증과는 달리 주채무자와 동일한 지위에서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 즉 채권자는 변제기일이 되었을때 주채무자 대신 직접 연대보증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연대보증인은 일반보증인이 주장할수 있는 제 항변권을 행사할수 없다. 또한 여러 수명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채권자는 그중 1인에게채무의 전액에 대하여 변제를 받을수 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그 책임을 떠 넘길수도 없으며연대보증인증 1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난후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배상금을 청구할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일반 보증보다는 연대보증이 더욱 확실하고채권회사가 용이한 방법이므로 위 질문에서와 같은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방법일 것이다. 김현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