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교관/미군 소유차량도 불법주/정차 범칙금 낸다

주한 외교관및 미군소유 차량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16일 주한 외교관및 미군소유 차량의 불법 주.정차문제를 외무부와 협의, 다음달부터 일반차량과 같이 범칙금또는 과태료등을 부과하는 단속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위반차량이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이를 즉시 견인한 후 별도의 비용을 부과토록 하는 한편 단속된 차량이 범칙금 과태료등을 체납하면 외무부에 명단을 통보, 조치를 취하게할 방침이다. 시는 지금까지 1천7백대의 주한외교관 차량및 3천대의 미군소속 차량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범칙금 과대료부과 대신 경고장만 발부해 시민들로 부터 형평성을 잃은 단속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