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동해안 일대서 토지불법행위 만연

설악산국립공원 및 동해안 관광휴양지에서 무허가 건물 신축, 농지의 무단형질변경, 임야훼손등의 불법행위가 만연하고있는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국무총리실 정부합동점검반은 지난9월 이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총 1백40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의뢰하고 관련공무원을 엄중 문책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의 단속 결과 속초시와 고성군등은 임야를 불법훼손, 택지개발사업등에 사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인제군의 경우 "국토이용계획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특정인의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외하는등 유착비리 혐의가 강한 것으로 지적됐다. 합동점검반은 또한 공원내 무허가 건물을 축조한후 음식점, 휴게소로 사용한 사례 농지를 무단 형질변경해 야영장,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례 오수, 분뇨등의 무단방류로 환경오염을 유발한 사례등을 적발하고 관계 지자체에게 시정토록 지시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자연공원법을 개정해 국립공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공무원을 배치하는등의 국립공원내 불법행위를 근절키위한 제도개선 대책을마련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