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고졸후 11년, 기술사 응시자격..노동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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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등학교졸업후 실무경력 11년을 채우면 기술사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등 각종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치르기위한 응시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기술혁신과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새로 창출되는 직무와 기능의복합화에 대응하기위해 다기능기술자 19개종목를 포함한 43개 기술자격증이신설된다. 노동부는 17일 국가경쟁력향상과 양질의 기능인력양성을 유도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사1급 자격증 취득후 기술사자격을 취득하기위한 응시소요경력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한편 대졸 및 기사2급은 9년에서 7년으로 고졸은 11년으로 중졸이하는 현장실무경력 18년에서 14년으로 축소했다. 특히 고졸출신 근로자의 경우 응시요건 경력기간이 현행 18년에서 11년으로대폭 줄어들었으며 기능장과 기능사 1급자격시험의 경력기간도 응시대상에따라 최저 1년에서 최고 5년까지 줄어들었다. 또 기능대학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졸업예정자가 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그동안 교육과정의 70%이상을 마쳐야했으나 앞으로는 50%이상만 이수하면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김재영직업능력개발심의관은 "이번 개정안은 젊은 기술인력의 조기양성을 위한 것"이라며 "경력기간의 완화로 내년부터 각종 자격시험의 합격자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산업구조고도화와 새로운 기술수요에 맞춰 고분자제품제조정보통신설비 금속 전기 전자등 19개종목의 다기능기술자 자격시험을 신설했다. 올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인 다기능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은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 이수자 전문대학졸업자 기사2급 및 기능사1급 자격취득자 기능사2급및 실무경력 2년이상 고졸및 실무경력2년이상 중졸이하로 실무경력 5년이상으로 정해졌다. 개정안은 이밖에 기능장 및 기능사1,2급 자격시험에도 섬유기계등 24개 의자격종목을 신설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