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면톱] 지수선물거래 외국인 참여 제한..초기 1~2년간

정부는 내년초부터 개설하는 주가지수 선물거래에 외국인의 참여를 제한,개설초기 당분간은 현물시장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만 선물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주가지수선물거래가 지나치게 투기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하기 위해모든 투자자에 대해 주가지수선물 매도액과 매입액의 규모를 일정비율 이내로 유지토록 하는 포지션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18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주가지수선물은 투기적요소가 강할 뿐 아니라선진국의 투자자들은 투자기법이 축적돼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주가지수선물은 투자한도를 제한하기 어려운 만큼 외국인에 대해선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의 경우 시장개설 초기의 1~2년간은 주식현물거래를 하고있는 투자자에게만 선물시장에 들어올수 있도록 허용,선물만을 대상으로한 투자는 불허하고 국내투자자들이 어느정도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판단되면 제한을 없앨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투기적거래를 가급적이면 줄이기 위해 내외국인을 가리지않고 일정기간을 단위로 매입.매도액의 비율이 일정비율이내에서 유지되도록 하고 점차 비율제한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