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면톱] 상수원구역 주민에 복지사업 .. 환경부 지침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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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등의 규제를 받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게 내년부터 주민 1인당 매년 15만원상당의 복지사업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고시로 제정하고 이를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각 시.도및 시.군.구가 상수원수를 취수하면서 부담하는 t당 90원의 3%를 출연해 내년 한햇동안 1백36억원의 재원을 조성하고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의 7분의3을 국고에서 보조함으로써 총 1백94억원의 지원자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같은 지원자금을 전국 3백83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거주하는 13만명의 주민수로 나누면 주민 1명당 연간 15만원꼴이며 5인가족 1가구당으로 환산하면 75만원의 복지사업자금이 마련되는 셈이다. 환경부는 이 고시에서 매년 복지사업자금을 조성해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팔당댐 상류및 대청호 주변등 전국 3백83개지역 총 1천2백1제곱킬로미터가 지정되어 있으며 보호구역안에서는 공장 숙박시설 양식장 축산시설등이 들어설수 없고 주택도 건평 30평이상을 지을수 없는등 구역내 거주주민들이 그린밸트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