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준주거지역에 오피스텔 허용 .. 내년 1월부터

내년 1월부터 준주거지역에도 오피스텔를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치구 건축조례에 서로 다르게 규정돼 민원의 대상이 돼온 대지안의 공지등 건축제한 항목이 시건축조례로 통합된다. 서울시는 19일 최근 입법예고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이같은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오는 12월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건축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용적률 1천%인 상업지역에 한해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는 오피스텔 건축을 용적률 8백%인 준주거지역에도용적률의 범위내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도심재개발구역에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유도하는 것과같이 준주거지역에도 오피스텔의 건축을 장려해 불필요한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시는 또 소음, 일조권등 공사시 건축주와 인근 주민들의 분쟁을 효율적으로해결하기 위해 본청과 자치구에 각각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공무원, 외부전문가등 15명으로 구성돼 자치구조정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항은 본청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등 2심제도로 운영된다. 시는 또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시장에게 허가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건축 불허가 재결"제를 도입, 건축허가에 따른 마찰을 해소키로 했다. 시는 각 구청별로 별도의 조례로 규정된 대지안의 공지, 조경, 풍치지구안의 건축행위제한등의 항목을 시조례로 통일, 건축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바닥면적 1천평방m의 숙박 및 판매시설을 지을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에서의 거리가 종로, 동대문, 중구의 경우 3m, 중랑구는 2m이상으로 다르게 규정돼있어 건축허가시 많은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