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경우도 소득세 신고해야" .. 국세청 유권해석

한국내에 부동산을 갖고있는 납세자가 유학등으로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 있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부동산소득은 국내 세정당국에 신고, 세금을내야 한다. 이때 납세자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경우 그 부동산소득은 가족가운데 주된 소득자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19일 국세청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유학을 간 납세자의부동산소득 신고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 외국에 장기간 머물더라도 유학생등은 국내 거주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국내에 남아있는 가족가운데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해 신고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이와관련,외국 거주자가운데 통상 1년이상 외국에 살아야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가족이나 재산상태 등으로 미루어 국내에 다시 입국할 것으로 인정할수 없는때는 비거주자로 간주하지만 공무원이나 국내 법인의 해외지점에 파견된 직원등은 모두 국내 거주자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외교관, 언론사 특파원, 민간기업의 해외근무 직원등은 모두 국내에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