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업계, 오픈프라이스제 실시 합의.정부에 공식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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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계는 현행 권장소비자가제도를 없애고 판매업소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매기는 오픈프라이스제의 실시를 추진키로 합의,이를 정부에 공식 건의키로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업계가 공식건의서를 보내오면 검토해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있다. 19일 대한화장품공업협회및 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상위10개업체및 중소업체 2개사로 구성된 협회이사회는 최근 모임에서 오픈프라이스제를 본격 추진키로 합의,내달중 복지부에 이에대한 건의서를 보낼 계획이다. 협회관계자는 현재 화장품시장이 극심한 유통질서문란으로 개별업체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가격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를 맡긴 가격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서도 결론적으로 오픈프라이스제 도입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있다. 보건복지부 약품유통과 이영찬서기관은 내부적으로 결정된 방침이 전혀 없다고 전제,"화장품업계에서 공식건의서가 오면 소비자단체 학계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게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픈프라이스제 역시 소비자들의 정보부재로 인한 혼란등 단점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만약 실시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경우 "약사법개정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것은 아니며 화장품가격표시에 관한 복지부고시제정으로도 실시가 가능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 제58조는 "화장품용기및 포장에 제품명칭 용량 가격등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돼있지만 가격표시를 누가 해야하는가에 대한 명확 한 표현은 없는 실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