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민자유치사업 10개 추가..내륙컨테이너 기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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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산 양산및 부곡 내륙컨테이너기지등 10개 사업에도 민자유치법 경과규정을 적용, 금융및 조세상 지원과 함께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키로했다. 또 동아건설등 11개사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신공항고속도로 주식회사를 신공항고속도로 민자유치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한편 올해부터 오는 2000년까지 민자유치로 2천5백억원을 들여 인천항 종합여객시설을 건설키로했다. 정부는 20일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주재로 제3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 해운항만청이 제출한 3개의 민자유치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개별법에 의해 시행중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민자유치사업으로 본다"는 민자유치법의 경과조치 대상사업에 10개 사업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대상사업은 부산 수정산터널축조공사(쌍용건설 반도종합건설) 인천 문학산터널공사(일성건설) 부곡복합화물터미널, 양산복합화물터미널(공영복합화물터미널) 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양산ICD) 수원종합버스터미널(남도산업) 선산공동정류장(선산터미널) 남해공용여객터미널(남해터미널개발) 예산청소년수련마을(학생신문사) 충주칠금지구관광지(대명레저산업)등 10개이다. 이들 사업은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을 받지 않으며 부동산취득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자구노력의무면제,부동산양도시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 투자준비금과 차입금이자의 손비 인정, 3년동안 보유부동산에 대해 유휴토지판정 유예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이와함께 올해 민자유치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인천항 종합여객시설 사업을 심의, 해운항만청이 이달중 기본계획을 작성 고시하고 내12월 사업계획서 접수를 받아 96년초 사업자를 지정키로했다. 인천시 중구 항동 매립지에 건설되는 이 시설은 올해부터 오는 2000년까지 2천억~2천5백억원이 투입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