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비자금설] '300억' 어떻게 되나

신한은행서소문지점에 예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3백억원의 차명예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3백억원의 행방은 실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실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검찰조사에서 실제 소유자가 밝혀질 경우등에 따라 달라질수있다. 우선 "내 돈"이라고 주장하는 실소유자가 나타날 경우를 보자. 차명예금의 주인은 차명예금주가 아니라 실소유자라는게 법원의 판례다. 따라서 주인임을 자처하는 사람이 여러명이 아닌 이상 이 사람은 돈을찾을수 있다. 그러나 원리금전액을 찾는건 곤란하다. 비실명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선 반드시 실명전환을 해야 한다. 이미 실명전환기간을 넘겼으므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긴급명령"에 따라그에 상응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긴급명령에는 실명전환시기에 따라 94년 8월까지 10% 95년 8월까지 20% 96년 8월까지 30% 97년 8월까지 40% 98년 8월까지 50% 98년8월이후 60%를 과징금으로 징수, 국고에 귀속토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실소유자가 내년 8월까지 나타나면 원금의 30%인 90억원을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여기에다 이자소득중 96.75%(이자소득세 90%와 주민세 6.7 5%)를 세금으로내야 한다. 98년8월이후에도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예금은 계속해서 신한은행예금으로 존속된다. 만일 98년8월이후 주인이 나타나면 원금의 60%를 과징금으로 물고 찾아갈수 있다. 만일 검찰이나 국세청에서 조사를 통해 실소유자를 억지로 밝혀낸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물론 이 경우에도 소유자는 차명예금을 실명전환절차에 따라 과징금을 물고 돈을 찾을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목적에 따라 세금추징등이 이뤄진다. 재산은닉이나 횡령 정치자금수수등으로 밝혀지면 세금추징과 함께 전액을몰수당할 수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