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자동차 주주 보유주식 합병후 1년간 매각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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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과 우리자동차가 합병되더라도 우리자동차주주들이 현재 갖고있는 주식중 상당부분은 1년동안 매각이 금지될 전망이다. 18일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한독과 우리자동차합병이 이뤄질 경우 주식시장에약8백억원규모(한독과 우리자동차합병비율 1대 0.8일때)의 물량압박이 우려되고있어 증시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자동차쪽 합병신주 전체를 증권예탁원에 1년가량 예탁케 해 매각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우리자동차는 대주주가 없는데다 주주가 대우그룹임직원 3만여명에 달해 이들 보유주식의 매각을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따라 우리자동차주주중 생산직근로자들은 보유주식매각을허용하도록 하는 대신 상위직급주주의 주식은 예탁원에 1년동안 예치케 해 매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우리자동차주식물량중 절반이상의 매각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자동차측은 증감원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대우그룹 각 계열사 임직원대표로 경영관리위원회를 구성,우리자동차주식물량의 일정기간 매매금지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