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개방대책] 참여제한 폐지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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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의 제약에 의한 규제이외에 정부가 수요 공급전망등 정책적 판단에따른 사업자수 제한 폐지. 사업자구분제도 폐지. 주파수의 투명한 공개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외국인지분참여는 98년부터 50%미만까지 허용. 동일인지분제한(현재 유선 10%, 무선 33.3%), 외국인 대주주금지및 임원비율(현재 3분의1이하)등도 외국인이 직접 경영권을 장악할수 없는 수준까지완화. 2000년이후에는 전면 개방.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공법인한도(10%)와 같은 별도 검토 필요. CATV망을 이용한 전화서비스 허용. 회선재판매사업의 전면적 개방및 공중망과의 접속허용. 이용자의 위성지구국 직접설치 허용. 접속료를 원가에 기초해 산정하고 완전한 동등접속 보장. 통신망및 정보공개제도 정비와 회계분리제도 정착. 요금제도를 개편, 원칙적으로 신고제로 하고 가격상한규제제등 경쟁촉진적인 요금규제제도 도입. 정통부의 규제기능은 통신위원회로 이관하고 통신위원회에 일상적인 규제업무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부여. 정통부는 정책기능 위주로 재편. 통신위원회를 보강, 상임위원제를 도입하고 실무및 행정을 담당할 사무국 신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