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토지현황 정보서비스 실시 .. 내무부, 내달부터

내달부터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않는 범위내에서 토지관련 정보가 서비스된다. 내무부는 재산관리의 소홀, 불의의 재난 및 사고 등으로 가족의 재산이나직계존비속의 소유토지를 파악할 수없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있는 토지를 검색,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검색통보제를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토지를 검색하려는 토지소유자 또는 재산상속인은 주민등록증사본이나 직계존비속관계를 확인할수있는 제적등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등을 구비, 서면으로 검색을 신청하면 정당한 당사자임이 입증된후 5일이내에 서면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해준다. 그러나 채권확보 및 기타목적을 위한 특정인의 토지소유현황제공은 개인정보차원에서 불허된다. 또 토지소재와 지번을 제시하는 특정토지에대한 지목 면적등 토지표시사항을 비롯 소유자의 성명 주소 취즉일자등 소유권표시사항과 개별공시지가 용도지역 용도지구등을 민원인에게 서비스한다. 이밖에 토지소재와 지번을 제시하는 특정토지간의 합병및 지목변경 가능여부는 토지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의 기타권리설정 여부를 확인한후 민원인에게통보한다. 내무부는 토지관련 정보의 검색의뢰 및 지적민원상담을 위해 전화(731-2599)와 팩스(731-2545)를 설치운영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