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대통령 비자금 파문] '돈세탁' 어떤 처벌받나

은행원이 돈세탁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형법상의 처벌규정은 없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은행감독원은 지난해 9월5일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지침"과 "금융기관 내부통제업무 취급요령"에 돈세탁 관련조항을 삽입해 놓아 이날 이후 적발된 "돈세탁 은행원"은 최고 면직까지 징계가 가능하다. 물론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을 돈세탁한 것으로 확인된 신한은행 임직원들은 "돈세탁"조항이 들어가기전인 93년초 돈세탁을 한것으로 드러나 적어도 이조항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은감원관계자는 그러나 "돈세탁조항을 소급적용하지 않더라도 변칙회계처리책임을 물어 징계할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은감원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지침"에서 은행원의 금지사항으로 "변칙적인 비정상적업무처리등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행위(7조6항)"를 열거해 놓고 있다. 징계의 종류와 기준을 정해놓은 "금융기관내부통제업무 취급요령"에선 자금세탁행위의 경우 최고 면직에서 최소한 감봉까지 처벌토록 규정해놓고 있다. 여기서 자금세탁관련행위는 이번에 신한은행에서 문제가 된 전표상에 수표번호를 바꿔 기재하거나 창구직원간 수표를 맞바꾼 것을 비롯 수표로입출금하면서 현금 입출금으로 처리하거나 대체거래를 현금거래로 처리한것수표발행시각등 자금입출금시각의 조작 차명으로 예금한후 이를 담보로본인의 실명대출 이같은 업무처리의 증거가 되는 전표.마이크로필름의 폐기처분 기타 위의 유형 또는 유사한 변칙적 비정상적 업무처리에 가담 방조 알선 또는 조언하는 행위등이다. 물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을 경우엔 정직 사안이 경미할때는 감봉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돈세탁의 경우 가장 경미한 처벌인 "견책"은 받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은감원관계자는 그러나 "작년 9월 돈세탁조항을 삽입한이후 이 규정으로 처벌받은 은행원은 아직 한명도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