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급 가정봉사원제 실시...서울시

내년 1월부터 몸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병수발하고 맞벌이 부부의자녀를 돌봐주는 유급 가정봉사원(가정 도우미)제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25일 시민들의 높아지는 복지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같은 "가정 도우미"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46억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내년부터 시내 5백26개동에 가정복지센터를 설치각 동마다 하루 수당 2만5천원씩 받는 유급 도우미 1명씩을 전담 배치하고 주민들의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정도우미가 제공할 서비스는 간병 가사 탁아 건강체크등을 통한노인, 장애인 돌보기 심부름 대행 빈집 봐주기 등이다. 각동에 설치될 가정복지센터는 실비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원봉사자, 믿을만한 대행업체등을 알선해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6일자).